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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实胜于雄辩,娱美德针对ACTOZ再发声明:切勿一叶障目?

2016-09-09 投稿 恺英网络

针对2016年7月29日个别媒体刊登的“ACTOZ发布声明:有人冒用ACTOZ名义发布申明别有居心”的声明, 娱美德发表正式声明如下:

1)亚拓士与盛大于2001年6月29日就《热血传奇》客户端游戏签订了许可协议。之后,亚拓士、娱美德和盛大于2002年7月14日就许可协议签订了《补充协议》,将许可协议变更为包含娱美德在内的三方协议,明确娱美德系《热血传奇》的共有著作权人和许可协议的共同授权人。

2) 娱美德于2003年9月在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对盛大运营《传奇世界》侵权游戏的行为提起著作权侵权和不正当竞争诉讼,亚拓士后作为共同原告加入诉讼。盛大公司彼时还是美国上市公司,于2007年请求与娱美德公司和解。娱美德通过该案维护了作为著作权人的利益。

3)2004年4月29日,娱美德和亚拓士就在韩国的共同著作权纠纷达成和解,双方之间有法律效力的《和解笔录》载明,就《热血传奇》著作权,娱美德和亚拓士均有权单独与海外第三方签署授权许可协议。

4)2004年11月,盛大收购亚拓士的控股权,成为亚拓士的母公司。但是,上述收购行为对于娱美德在北京提起的诉讼和韩国诉讼中的《和解笔录》的签署没有任何影响。

5)北京诉讼和解后,娱美德与亚拓士一起向盛大出具了关于《热血传奇》在中国的打假授权书,其有效期到2015年9月28日为止。

6)2015年3月,娱美德应盛大要求,与盛大签署了热血传奇手游许可协议。

7)2015年9月28日打假授权到期前、后,盛大多次以各种方式向娱美德要求在期满后续发打假授权书,未果。

8)2016年1月,娱美德应盛大要求,与盛大签署了沙巴克传奇手游许可协议。

9) 2016年1月11日,盛大和亚拓士向娱美德发送电子邮件,表示“去年8月以后,因为贵公司未在可以打击非法使用IP而制作的游戏的授权书签字,本公司先不打击该等游戏。”

10) 2016年3月25日,亚拓士在正式回复娱美德的韩国律师的、由其代表董事MaShengming署名、亚拓士加盖公章的《关于确认赋予未达成协议的许可之事实的函》中明确承认,亚拓士除与娱美德共同对外签署《热血传奇》许可协议外,不存在单独许可的事实。

11) 所谓亚拓士声明中所引用的日期为“2002年7月14日”的《申明》,系盛大为了在中国进行打假刑事举报,于2012年12月向娱美德和亚拓士要求提供的,并将日期签署为与2002年《补充协议》的日期。纵观前述法律事件,其局限性不言自明。

12) 娱美德希望亚拓士尊重事实,不要妄图以一叶障整个中国游戏产业之目。

위메이드는 2016년 7월 29일, 개별 매체에 게재된 “액토즈 성명 발표: 어떤 이가 액토즈의 명의를 사칭해 발표한 설명에는 달리 저의가 있다.”라는 성명에 대해, 정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1) 샨다와 액토즈는 2001년 6월 29일<열혈전기>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하여 라이센스 허가협의(이하 “허가협의”)를 체결하였고 샨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2002년 7월 14일 허가협의에 대하여 보충협의(이하 “보충협의”)를 체결하였다. 보충협의는 양자계약으로 되어 있는 허가협의를 위메이드까지 포함하는 3자 계약으로 변경하고위메이드가 <열혈전기>의 공동저작권자이며 허가협의의 공동 라이센서임을명확히 하였다.

2) 위메이드는 2003년 9월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서 샨다가 <전기세계>침권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행위에 관련하여 저작권 침권 및 부정당경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액토즈는 그 이후에 공동 원고로 소송에참여하였다. 샨다는 당시 미국 상장회사였으며, 2007년에 위메이드와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메이드는 해당 안건을 통하여 저작권소유자로서의 이익을 수호하였다.

3) 2004년 4월 29일,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한국에서 공동저작권분쟁 관련하여 화해를 달성하였다. 당시 양사가 체결한 법적효력을 가진 <화해조서>에는 <열혈전기>에 관련하여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모두 단독으로 해외 제3자와 라이선스 허가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4) 2004년 11월 샨다는 액토즈의 지분을 인수하여 액토즈의지주회사로 되었다. 단 상술한 인수행위는 위메이드가 북경에서진행한 소송과 한국 소송에서의 체결한 <화해조서>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북경에서의 소송이 화해한 후,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공동으로 샨다에게 <열혈전기>에 관련하여 중국에서 불법게임을 단속할 수 있는 수권서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수권의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28일에 종료되었다.

6) 2015년 3월, 위메이드는 샨다의 요청에 응하여, 샨다와 열혈전기 모바일 게임의 라이선스허가협의를 체결하였다.

7) 2015년 9월 28일, 불법게임 단속 수권 유효기간의 종료 시점의전과 이후, 샨다는 수차례 여러가지 방식으로 위메이드에게수권서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8) 2016년 1월, 위메이드는 샨다의 요청에 응하여, 샨다와 사파극전기 모바일 게임의 라이선스허가협의를 체결하였다.

9) 2016년 1월 11일, 샨다와 액토즈는 위메이드에게 이메일을발송하여, “작년 8월 이후 귀사에서 무단으로 IP를 사용하여 제작한 게임을 단속할 데관한 수권서에 날인하지 않았기에, 당사는 관련 게임의 단속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10) 2016년 3월 25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한국 변호사에게 발송한액토즈의 대표이사인 Ma Shengming이 서명하고, 액토즈의 인감이 날인된 <미합의 라이선스 부여 사실 확인의 건> 공문에서는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공동으로대외에 <열혈전기> 라이선스허가한 협의를 체결한 이외에 단독으로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11) 액토즈가 성명에서 인용한 체결 일이 “2002년 7월 14일”로 되어 있는 “신명”은 샨다가 중국에서 불법게임 단속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요청한 문서이며, 체결 일정은 2002년 <보충협의>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상술한 법률 사실을 살펴보면, 해당 문서의 제한성은 자명한것이다.

12)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사실을 존중하고, 일엽(나뭇잎 하나)으로 중국게임산업을 장목(눈을 가린다)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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